제공자 매뉴얼

고충처리 절차

고충은 가입자 또는 옹호자(가족 구성원 또는 보호자)가 의료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 및 적절성에 관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으로 정의됩니다. 제공자는 회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을 대신하여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

불만, 고충 및 공정한 청문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H부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