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매뉴얼

보고 의무 / 경고 의무

참여 제공자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아동 / 노인 학대 및 기타보고 법을 준수해야합니다.

The duty to warn a potential victim of possible harm from a patient may override the usual right to confidentiality of which an individual is assured when speaking to a clinician. This applies to any Carelon participating provider who receives information during assessment or treatment. In any threatening situation, relevant clinical data or history may be released to authorities. If a provider believes that a patient represents a threat to self or others, the provider may be required to attempt to protect the patient and to warn the potential victim(s) in a timely manner. It is preferable to contact the police, but the provider should warn the intended victim by telephone if that is the best way to assure the potential victim’s safety. It is the provider’s responsibility to be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duty-to-warn rules of the state(s) in which they practice. Carelon should also be made aware of any such situation. Carelon may contact the provider when we are notified first of a potential situation. The provider will be called upon to exercise their duty-to-warn obligations in such a situation.

약물 및 알코올 치료를받는 회원은 이러한 서비스를받는 것으로 식별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를받는 가입자의 위협을보고 할 때 자신을 행동 건강 전문가로 식별 할 수 없습니다.

필수 기자

아동 보호 서비스 법 (CPSL)이란 무엇입니까?

PA 아동 보호 서비스 법은 1975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허용하며 가능하면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란 무엇입니까?

CPSL에 따르면 아동 학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해자에 의한 행동 또는 행동 실패로 우발적이지 않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 18 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우발적 심각한 정신적 상해;
  • 18 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
  • 심각한 태만.

아동 학대에는 18 세 미만의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당할 위험이있는 가해자의 최근 행동, 행동 실패 또는 일련의 행동 또는 행동 실패도 포함됩니다.

누구에게보고해야합니까?

고용, 직업 또는 직업 실습 과정에서 아동과 접촉하고 아동이 해당 개인 또는 기관, 기관의 보호, 감독,지도 또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의심 할 합당한 이유가있는 개인 , 조직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타 단체가 아동 학대의 피해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아동은 신고자가 신고 할 의무가 있기 위해 의무 신고자 바로 앞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보고 요건은 의료, 전문가 또는 기타 교육 및 경험을 기반으로 합당한 이유가있는 사람이 해당 개인 또는 기관, 기관, 조직의 보살핌, 감독,지도 또는 훈련을받는 아동을 의심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는 제휴자가 아동 학대의 피해자 인 기타 단체.
  • 의무 신고자는 가해자 또는 학대 혐의자와 아동 간의 관계에 관계없이 아동 학대 혐의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3 급 경범죄이며 후속 위반의 경우 2 급 경범죄입니다.
  • 성직자 및 변호사와의 기밀 통신은 면제됩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ChildLine에 1-800-932-0313으로 전화하십시오. ChildLine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기 위해 공공 복지부가 운영하는 24 시간 무료 전화 신고 시스템입니다. ChildLine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 신고를 지역 카운티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전달합니다.이 기관은 신고를 조사하여 혐의가 아동 학대 / 방치로 입증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합니다. 아동에 대한 더 이상의 학대와 가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보고서에 명시된 가해자가 CPSL에 따른 가해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경우 ChildLine은 해당 정보를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실로 전달합니다. ChildLine은 또한 1976 년 이후 PA에서 학대당한 아동의 이름과 중요 정보를 포함하는 주 전체 중앙 등록부를 유지합니다.이 정보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조사 할 때 카운티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