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상태 변경 통지
Providers must immediately notify the Carelon Engagement Center in writing, to the attention of the Network Management Department,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 주소 변경, 이름 변경 또는 합병 및/또는 새로운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업데이트 양식" 아니면 그 "납세자 식별 번호 요청 양식” 변경 사항을 제출할 때. 이 양식은 1-855-541-5211로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 Revocation, suspension, restriction, termination, or voluntary relinquishment of any of the licenses, authorizations, or accreditations required by the Carelon agreement
- 중대한 손실 우발 사태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직업적 과실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최종 처분
- 개인 또는 시설의 전문 업무와 관련된 중범죄 또는 형사 고발에 대한 모든 기소, 체포 또는 유죄 판결
- 전문 책임 보험 적용 범위의 경과 또는 중대한 변경
- 모든 의료 시설에서 의료진 자격 또는 임상 특권의 제한, 정지, 취소 또는 자발적 포기
- 시설이나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건 또는
- 심각한 전염병의 발병
Carelon recognizes that members have a basic right to privacy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cords. Access to member information lies solely with the member except in the case of a parent or guardian with legal custody of a minor child, or a person with legal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an adult or emancipated minor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health care.